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장학재단에서는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된 내용 |
> 2023년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가 기존에 통장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학교별 상이)
> 교육지원비 내용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연 589,000원) / 고등학생(연 654,000원)
>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이 있는 경우 실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 교육 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및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모든 사용처
> 유흥, 시행업종,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 시 카드사 앱카드(BC페이북,KB페이 등)방식으로도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시 원활한 결제를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 방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 다만, 선불카드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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