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즐거운 60 2023. 4. 7.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생계형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신용회복지원자,구직단념청년,여성가구주,국가유공자,건설일용직,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기초연금수급자,영세자영업자,신재장해자,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