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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시골프로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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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생계형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신용회복지원자,구직단념청년,여성가구주,국가유공자,건설일용직,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기초연금수급자,영세자영업자,신재장해자,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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