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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세금(국세,지방세),건축물,토지,자동차,공제회,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하나로 모아 신청하는 통합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경우: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할 경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 하거나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후견인 재산조회인 경우 : 기간제한 없이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가능합니다.
◆ 신청 처리 절차 |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2. 신청서 접수 |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
3. 재산 조회 |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 |
4. 결과 통보 |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 |
5.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우편, 방문수령 등) |
◆ 신청 대상 |
▶방문 신청 가능 대상자
-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 1,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참고: 네이버지식백과 링크)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
- 상속인
- 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 단, 1순위 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재산 조회 내용 |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보험,예탁증권,공제,대출,신용카드이용내역,지급보증,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조회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체금,환급금 조회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조회
-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조회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환급금 조회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처리기간 :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후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링크)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링크)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링크)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링크)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가능.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처리기간 : 7일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우편,문자,방문수령 중 선택가능)
- 방문신청시 건축물,자동차는 즉시 발급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처리기간 :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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