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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모의계산 ( 조건/지급액/신청방법)

by 시골프로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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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구직활동 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나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 다음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해보세요!!

 

 

  ◆ 목   차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은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일용직,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으로  나이, 근로기간 , 평균임금 등을 작성하면 간편하게 예상수령액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자세한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여급여 신청방법

     

     

    ▶ 실업상태인경우 먼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구직활동합니다.

     

    ★ 더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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