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Seoulwomanup)은 서울시내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5개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네트워크가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울우먼업의 ONE-STOP 종합취업지원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5개 여성발전센터는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취업상담, 취업연계,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 등 ONE-STOP 종합취업지원으로서울시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우먼업 지원대상 : 만30~만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미취업·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 우먼업 접수기간및 지원규모 선정방법
□ 접수기간 : 2023. 4. 3.(월) 09:00 ~ 2,500명 마감시까지
□ 지원규모 : 2,500명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우먼업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 우먼업 지원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우면업 지원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 다음의 경우에는 우먼업 지원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유사·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2023년 4월 3일(월)부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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