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오늘은 주민등록증(민증) 재발급비용과 준비물, 그리고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온라인 신청: 5,200원(민원수수료의 약 4% 포함)
▶방문 신청: 5,000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특수임무 수행자,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발급기관과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신원 증명서용 사진 1장(jpg, 3.5cm X 4.5cm 크기, 모자를 쓰지않은 상반신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방문 신청의 경우, 인쇄된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가져가야 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로 첨부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중간쯤에 위치한 민원24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신청을 검색하여 해당항목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작성법은 화면 상에 안내된 가이드를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한 내용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민원창구에 민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3.5x4.5cm)을 제출합니다.
민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납부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4. 민증 재발급 처리 및 수령 기간
민증 재발급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약 2~3주, 방문 신청의 경우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 중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은 방문해서 받아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증 재발급 비용 및 준비물, 그리고 신청 방법과 처리/수령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귀중한 신분증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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