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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by 즐거운 60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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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민을 위한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오프라인 : 2023. 03. 27.(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방문신청 지참 서류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신청 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신청서 다운받기 ▼

230324+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신청서 (1).hwp
0.02MB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의 각 요일제에 대한 신청가능 생년월일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별 요일제 적용(1주차)

liferelieve.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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