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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생활 안전 지원금은 지난 겨울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된 평택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 지급대상
2023년02월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액 : 세대당 10만원
●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03월 20일(월) ~ 04월21일(금)
-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월 21일(금) 신청마감일에는 18:00시까지
● 방문신청
- 2023년 02월22일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할것)
- 신청기간 : 2023년 03월 27일(월) ~ 04월21일(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 미만 (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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