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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가 다양하고 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받게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가서 줄서지 않고 간단하게 집에서 출력까지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 방문 발급시 1000원, 무인발급기 이용시 5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치고 검색결과 상단에 나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첫번째 상단 증명서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후 신청인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중 택1 )
4. 1번부터 6번까지 신청인이 원하는 해당사항을 선택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번 메뉴 체크시 참고사항
-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가 나옵니다▶현재 이혼/사망한 자녀는 나오지않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부모/배우자 /모든자녀 가나옵니다▶현재 이혼/사망한 자녀까지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선택한 정보가 나옵니다▶선택한 정보만 나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후 출력을 원할경우 상단 오른쪽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 원하는 인쇄대상을 선택하여 프린터나 PDF파일로 저장합니다.
7. 2019년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본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증명이 필요할 경우는 본인의 부모님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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