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이번 9월부터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즉,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께 월 30만원에서 최대 13개월 간 드리는 정부 지원금입니다.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 차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정식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나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영유아들의 양육을 조부모님들께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도를 통해조금이나마 양육비의 부담을 덜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기준이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 여기서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란 :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장애아부모 가정 등 입니다.
지원 내용
조부모돌봄수당은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중 1명이 손자녀또는 조카를 돌봤을때 지원됩니다.
여기서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가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포털 [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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