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보는 2024 나의 실업급여! 상용근로자,일용직,예술인,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나의 지급액이 얼마인지 추청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않고 불가피하게 실직했을 경우 받게될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2024 실업급여 계산기(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란?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아래에서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구직 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2024 실업급여 계산기(일용직)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아래에서 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2024 실업급여 계산기(예술인)
▶예술인이란?
작품을이나 예술활동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 가수 작가 화가 작가 무용가 학자 건축가등 각기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아래에서 예술인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예상 지급일수
예상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2024 실업급여 계산기(자영업자)
▶자영업자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의 회사가 아닌 단독경영 사업으로서 개인사업자라고도 칭합니다.
▶ 아래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수급자격요건 등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1350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2024 실업급여 계산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톡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칭 변경된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아래에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26,600원입니다.
▶예상 지급일수
예상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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